'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2024. 1. 10. 11:18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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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번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루시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닙니다.
애초에 식용으로 먹어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실 개 식용금지법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로서의 역할 즉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기를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 주면 좋을 듯합니다.

 

 

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업자 폐업·전업 지원 내용도 포함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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