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72시간이란?

2024. 12. 7. 20:19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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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 "72시간 규정"은 탄핵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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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되며, 발의 후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 탄핵소추 절차 요약

1️⃣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2️⃣ 국회 본회의 표결 (72시간 내 필수)

  • 탄핵소추안 발의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며,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탄핵소추안 의결 결과

  • 찬성 과반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탄핵 대상자는 직무 정지.
  • 찬성 미달: 부결되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72시간 내 미표결: 자동 폐기.

4️⃣ 헌법재판소 송부 및 판결

  •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정당성을 심리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 인용: 탄핵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 기각: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 72시간의 의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본회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다시 발의해야만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72시간일까?

72시간 규정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치적 공방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탄핵 절차는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명확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탄핵소추의 예시

🟢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

  • 발의일: 2016년 12월 3일
  • 본회의 표결일: 2016년 12월 9일 (72시간 내)
  • 결과: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 결과 후속 절차: 헌법재판소 심리 후, 2017년 3월 10일에 파면 결정

🚩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회 표결 후 헌법재판소는 인용 판결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2023년)

  • 발의일: 2023년 2월 6일
  • 본회의 표결일: 2023년 2월 8일 (72시간 내)
  • 결과: 찬성 179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 결과 후속 절차: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어 심리 진행 중

🚩 의미: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된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탄핵소추의 기준과 절차

구분발의 요건표결 요건의결 요건

대통령 탄핵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72시간 내 표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일반 공직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72시간 내 표결 재적 과반수 찬성
대법원 판결 국회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송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파면 또는 복귀

📌 탄핵소추 72시간 규정의 장점

1️⃣ 신속한 절차 보장: 발의 후 지연 없이 빠른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2️⃣ 정치적 공방 최소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신속한 결정을 유도합니다.
3️⃣ 자동 폐기 제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명확한 일정이 보장됩니다.


📌 탄핵소추 관련 FAQ

Q1. 탄핵소추 72시간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72시간 규정이 없다면 발의 후에도 표결이 무한정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 절차가 지연되고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대통령 탄핵과 일반 공무원 탄핵은 어떻게 다른가요?
➡️ 대통령의 탄핵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필요합니다.

Q3. 7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 폐기됩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다시 발의해야만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탄핵소추 72시간 규정은 탄핵 절차의 신속함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입니다. 발의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례는 이 규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 탄핵소추의 핵심은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이 규정을 꼭 기억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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