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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절세를 위한 2022년도 종합소득세신고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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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들이 요청하는  추가자료 요청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 전기, 수도 납입내역
- 사업과 관련된 보험증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손비처리내역서), 배상책임보험
-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 및 원금내역서
└> 이자내역(2022.01.01.~2022.12.31.) 대출잔액(조회기준X, 2022.12.31.기준 잔액)
└> 리스 및 렌탈 내역서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내역
└> 엑셀에 날짜, 내용(축의금, 조의금 등), 금액(1회 한도 20만원이하) 정리 필요
└> 실물 청첩장, 부고장은 보관 / 모바일청첩장은 캡처 후 저장보관
- 기부금 영수증
- 기타영수증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인건비신고 등)을 수취하지 못한 지출내역 확인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내역 체크 ,누락된 카드가 있다면 꼭 등록!!  누락된 카드의 신용카드의 상세사용내역 확인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등록>등록내역 확인가능)


■공통 준비서류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기장 거래처는 제외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1부 ⇒ 2022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2022년도중 주소가 변동된 경우 “5월 31일 현재” 주소 전달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정치 후원금ㆍ종교단체ㆍ학교ㆍ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4. 2022년도 해당 다음 서류 빠짐없이 준비 :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22.12.31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 채무 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종합소득세신고용 1577-1000으로 신청하여 팩스로 받아 보내주세요
   ※ ‘사업용계좌 신고’ 2022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5.31일까지 신고
5.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종부세∙도로사용료
   ∙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등
6.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My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기타∙사업소득(=비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 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7. 고가주택(기준시가9억초과)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 ⇒ 월세소득자료
8.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출력가능)
   ☞ 이자소득: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통보서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9.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도소매(15억), 제조∙음식숙박∙건설(7.5억), 부동산임대∙전문직∙서비스업(5억) 이상 사업자
※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주택월세(성실사업자만 해당) 세액공제가능⇒ 관련 증빙서류
10. 2022년 발생한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공동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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